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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평가협회,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지침」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자산평가협회
통권  2016-2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15
• 2016년 7월 1일, 중국 자산평가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1)는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지침(知识产权资产评估指南)」2)을 시행함
  - (배경) 지식재산권 자산평가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보호·전환 등 업무에서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평가 과정에서 매개 변수 선정의 통일성 부재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음
  - (목적) 지식재산권 자산평가의 기준을 확립하여 자산가치의 합리적인 구현과 가치의 발견·측정·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 1월에 동 지침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상이한 경제행위 하에서 지식재산권 자산 평가의 표준 및 지도를 제시하고 있음
   ∙ (총칙) 동 지침에서 지칭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을 의미하며, 자산평가사는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시 동 지침을 준수하여 사회대중 및 평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 (기본요건) 지식재산권 자산평가기관은 재정부에서 발급한 자산평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산평가사는 자산평가 시 평가대상, 평가범위, 평가목적, 평가기준일, 가치유형, 평가보고의 사용자를 명확히 해야 함
   ∙ (목적별) 양도 및 사용허가, 출자, 대출, 소송, 재무보고 등 지식재산권 자산평가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범위 및 고려요소 등을 참고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함


1) 1993년 12월 설립되어 재정부와 민정부 소속으로 해당 부처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ⅰ) 재정부의 위탁으로 자산평가산업 법률의 초안 제정 및 연구, ⅱ) 자산평가기관의 관리지도 및 감사, ⅲ) 자산평가의 표준 및 규칙 제정, ⅳ) 자산평가사 시험 주관 등이 있음.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cpit-patent.com.cn/node/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