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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헝친신구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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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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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6-2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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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주하이시(珠海市) 헝친신구(横琴新区)1) 인민법원이 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표함
-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선전 쳰하이합작구2) 인민법원과 주하이 헝친신구 인민법원의 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관할 지정 동의에 관한 회답(关于同意指定深圳前海合作区人民法院、珠海横琴新区人民法院管辖一般知识产权民事案件的批复)」에 근거함 - (배경) 2015년 1월, 헝친신구 인민법원이 자유무역시범구3) 건설에 관한 개혁조치를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2015년 4월에 주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이 헝친신구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을 설립함 - (주요내용) 동 결정에 따라 헝친신구 인민법원은 종합개혁 시범법원 및 자유무역구 법원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사법 기능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헝친신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유명상표 인정 관련 분쟁사건 및 독점 분쟁사건을 포함한 1심 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 소송물가액 500만 위안 이하 및 500만~1,000만 위안의 사건 ∙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가 모두 시(市)내에 위치하는 1심 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 헝친신구 인민법원의 관계자는 동 결정이 헝친신구의 자유무역시범구 역할 수행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삼아 계속해서 경제발전 과정 중의 새로운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1) 광동성과 마카오가 합작하여 건설한 경제특구로, 첨단기술 산업단지 및 관광·레저·금융의 중심지임. 2) 쳰하이는 홍콩공항과 선전공항, 선전서부항구, 고속도로(广深沿江高速公路)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물류의 중심지로, 2020년까지 서비스 무역의 중요 기지 및 국제 허브항, 중국의 ‘맨해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신구(新区)란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국무원이 도시의 일정 범위를 지정해 성장목표와 방안을 모두 계획하고 승인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자유무역구(自由贸易区)는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개방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주하이헝친자유무역구를 포함하는 광동(广东)자유무역시범구는 2015년 3월에 선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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