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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재정 제도의 운용 요령 개정(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1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18
∙ 2025년 2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23차 산업재산권심의회 발명실시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제도의 운용 요령(裁定制度の運用要領)1) 개정(안)을 발표함

- (제도 개요) 재정 제도는 특허발명의 불실시 등 소정의 조건 하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요구하는 제3자 및 특허권자 등의 라이선스 협상이 부진해진 경우 등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가가 해당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재정 청구는 당사자 간 사전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사전협의를 할 수 없는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1) 재정 청구를 위한 ‘사전 협의 불성립’과 ‘사전 협의할 수 없는 때’의 정의 및 예시,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대한 검토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1) 재정 청구를 위한 ‘사전 협의 불성립’과 ‘사전 협의할 수 없는 때’의 정의 및 예시 
∙ 일본 특허법 제83조 제2항2) 등에 등에 따른 재정 청구 시 ‘사전 협의 불성립’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는 허락받을 목적으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권리자 측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 예시로 당사자 간 협의 불성립 후 재정 청구를 전제로 한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ADR)를 이용하였으나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제시함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의 검토 구체화
∙ 동 개정(안)은 일본 특허법 제93조3)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인지를 판단할 때 ① 공공의 이익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부존재 할 것, ② 청구인이 재정 청구와 관련된 특허발명을 이용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재정이 피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것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함  

1) 재정 제도의 운용 요령은 재정 제도의 절차나 요건 등을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산업재산권심의회 발명실시분과는 재정 제도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동 지침의 개정을 논의해오고 있음(관련 규정: 일본특허법 제83조, 제92조, 제93조, 출처: JPO).
2) 일본 특허법 제83조 (불실시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9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산업장관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에서 제90조의2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재정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