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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적절한 대응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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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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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1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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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20차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적절한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1) AI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적절한 대응, (2) 네트워크 관련 발명1)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에 대해 논의함 (1) AI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적절한 대응 ∙ (AI 발명 논의 현황) AI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AI 발명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법의 해석론에 따라 대응하기는 어려움 ∙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모집) AI 이용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① 선행기술의 판단, ② 당업자의 평가, ③ 특허성의 심사기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모집을 개시함 ∙ (AI 기술의 발달) 2015년부터 데이터구동형 AI가 기술 발전을 보였으며 2021년 이후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가 아닌 범용 AI 및 에이전트형 AI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 (연구개발의 AI 활용 사례) 재료나 물질의 연구개발에 있어 기계 학습을 활용한 신소재 탐색 및 실험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 (USPTO 동향)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 기술 진전에 따라 AI 활용 발명자 적격에 관한 지침을 공표함 (2)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 ∙ (논의 현황)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실시 행위로 인정하는 요건을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 요건이 특허권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옴 ∙ (대응 방향성 검토) 실질적으로 국내 실시행위로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 발명의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모두 국내에서 발현될 것’이라는 요건 외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국내에서 실시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향후 논의 내용)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국내에서 실시될 것’ 요건을 중심으로 ‘일부’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리해 나갈 예정임 1) 네트워크 관련 발명이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복수의 컴퓨터(서버 등) 조합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으로, 다양한 분야(로봇 제어, 헬스 테크, 자율주행, 드론 제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출처: J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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