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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부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1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18
∙ 2025년 3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재정과 관련된 심의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特許法施行規則)을 일부 개정하는 부령안(省令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 (배경)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규정에 의하여 재정1)을 청구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재정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에는 재정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경과를 기재하는 란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부령안에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정 청구서 양식에 재정 청구를 위한 협의 경과를 기재함에 있어 아래 2가지 사항을 구체적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JPO는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모집함  

(1)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裁判外紛争解決手続 이하, ADR)의 경과 및 결과
∙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요구하는 제3자는 협의가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도 즉시 재정의 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을 청구한 자는 재정 청구서에 구체적인 쟁점이나 판단 자료를 명확히 하여 ADR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함

(2) TRIPS 협정 제31조 제(b)항 제1문의 요건2)의 충족
∙ 재정 관련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정청구가 TRIPS 협정 제31조 제(b)항 제1문 요건의 충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을 청구한 자는 특허권자에게 제시한 상업상의 조건을 재정 청구서에 협의의 경과로서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수렴 기간
∙ 동 부령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동 부령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4-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임

1) 재정 제도는 특허발명의 불실시 등 소정의 조건 하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요구하는 제3자 및 특허권자 등의 라이선스 협상이 부진해진 경우 등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가가 해당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출처: JPO).
2) TRIPS 협정 제31조는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규정한 조항으로, TRIPS 협정 제31조 제(b)항 제1문에 따르면 다른 사용(他の使用)은 사용예정자가 다른 사용에 앞서 합리적인 상업상의 조건(合理的な商業上の条件) 하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合理的な期間) 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출처: J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