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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징진지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3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2
• 2016년 7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과 「지식재산권 촉진과 징진지1) 협동발전에 관한 협력회담 의정서(关于知识产权促进京津冀协同发展合作会商议定书)」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징진지 지역은 공동 보호 계획, 특허 사법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으며, 동 의정서의 체결은 ‘1국 3지(一局三地)’ 지식재산권 촉진 및 징진지 협동발전 협력체제의 정식 설립을 의미함
  - (주요내용) SIPO는 3개 지역 정부와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서비스 자원의 공유 등 분야에서 신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징진지를 전국 지식재산권 혁신구동 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임
   (1) 지식재산권 일체화 보호체계 건설
    ∙ 허베이성에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집행 화베이(华北) 컨트롤센터를 설립하여, 화베이2) 지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업무의 총괄 및 징진지 중점 산업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조정 업무 담당
   (2) 지식재산권 활용의 협력 강화
    ∙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여, 징진지 주요 국유기업과 고등교육기관 등 국가재정 투입산출 부문의 지식재산권 시장유통 및 가치실현 추진
   (3) 지식재산권 서비스 자원의 공유 실시 
    ∙ 징진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협동발전 특별행동 개시
    ∙ 징진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공유 추진
   (4) 징진지 혁신 생태계 구축
    ∙ 징진지 지식재산권 인재발전 시범구 선정
    ∙ 3개 지역에 지식재산권 구동 혁신발전 산업단지 조성
  - (향후 계획) SIPO는 위 4가지 분야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권 촉진 징진지 협동발전 위원회 및 특별 지도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3개 지역 정부와 연합한 감독팀을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

2) 황하를 기준으로 북부 지역의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내몽고자치구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함. 행정구역상 구분이 아닌 지리 및 역사에 따른 지역 구분이며, 화베이(华北) 지역 외에 화동(华东), 중난(中南), 시난(西南), 동베이(东北), 시베이(西北) 지역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