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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위조상품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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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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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6-2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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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7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특별수사기관은 푸에르토리코 올드산후안(Old San Juan)에서 시가 6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HSI는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및 우편물 검역소(Postal Inspection Service)와의 공조로 올드산후안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함 - 이번 단속은 ‘Gucci, Michael Kors, Prada, Channel, Ray Ban, Coach, Dolce & Gabbana, Oakley, Nik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의 상표를 침해하는 14개 위조상품 소매업체를 목표로 실시됨 - HSI는 동 단속으로 적발된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물품 규모는 권장소비자 가격 기준 총 65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힘 - 또한, HSI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지식재산권법 위반자 중 초범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 압수와 함께 법위반을 통지하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기소할 방침임 • 한편, 산후안 HSI의 Ricardo Mayoral 특별수사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절도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위조상품과 불법복제상품은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영업 이익을 침식하고, 정품이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설명함 - 아울러, Ricardo Mayoral 특별수사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밀매매품과 위조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서 기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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