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크랙 프로그램 정보 판매자에 상표법 위반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통권  2016-3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2
• 2016년 6월 24일,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宇都宮地方裁判所)이 크랙 프로그램(crack program)1) 사용 정보의 판매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배경) 2015년 2월 16일, 침해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Adobe Photoshop」 제품 인증을 부정하게 회피할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사이트 URL 및 크랙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무단 판매할 목적으로, Adob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 게재하고 이를 광고함
   ∙ 2015년 11월 23일 우츠노미야 동부 경찰서는 동 광고가 상표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침해자를 체포하였고, 동 침해자는 12월 14일 우츠노미야 지방 검찰청에 의해 기소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침해자가 동 사용설명서의 광고에 Adobe와 유사한 표장을 붙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표장의 이용이 본건 상표를 사용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함
  - (의의) 동 판결은 크랙 프로그램 설명서 등 정보를 판매할 의도로 게시된 광고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로, 동종 사안의 억제 및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1)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일부 기능(복사 방지, 소프트웨어 조작 보호 등)을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하는 불법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