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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크랙 프로그램 정보 판매자에 상표법 위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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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bra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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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 |
| 통권 | 2016-3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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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4일, 일본 우츠노미야 지방법원(宇都宮地方裁判所)이 크랙 프로그램(crack program)1) 사용 정보의 판매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배경) 2015년 2월 16일, 침해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Adobe Photoshop」 제품 인증을 부정하게 회피할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사이트 URL 및 크랙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무단 판매할 목적으로, Adob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 게재하고 이를 광고함 ∙ 2015년 11월 23일 우츠노미야 동부 경찰서는 동 광고가 상표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침해자를 체포하였고, 동 침해자는 12월 14일 우츠노미야 지방 검찰청에 의해 기소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침해자가 동 사용설명서의 광고에 Adobe와 유사한 표장을 붙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표장의 이용이 본건 상표를 사용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함 - (의의) 동 판결은 크랙 프로그램 설명서 등 정보를 판매할 의도로 게시된 광고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로, 동종 사안의 억제 및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1)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일부 기능(복사 방지, 소프트웨어 조작 보호 등)을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하는 불법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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