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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진보성 판단 오류를 이유로 심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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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ip.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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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16-3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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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3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전기 커넥터 조립체’와 관련하여 인용발명의 요건 중 진보성 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 무효를 결정한 심결을 취소함1)
- (사실관계) 2013년 4월 9일 원고 히로세 전기(ヒロセ電機)社는 ‘전기 커넥터 조립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2014년 1월 22일 피고 일본압착단자제조(日本圧着端子製造)社가 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일본 특허청(JPO)에 청구함 ∙ 2015년 7월 10일 JPO는 ‘전기 커넥터 조립체’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 인용발명과 실질적 차이가 없으며 원고는 주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특허 무효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년 8월 18일 동 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동 재판소는 본건 심결에서 명시한 이 사건 발명과 인용발명의 일치점과 4가지 차이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 사건 발명의 구성이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 진보성 판단에 하자를 이유로 심결을 취소함 ∙ 이 사건 발명은 감합 종료 및 해제와 관련하여, 돌출부가 그 위치의 변화에 따라 케이블 커넥터 반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용발명의 경우 감합 종료 시에는 회전중심돌기 53이 커넥터 반출을 저지하지만 감합 해제 시에는 커넥터를 반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구성은 고유의 작용으로 볼 것이지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인용발명 및 주지기술로부터 이 사건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1) 平成27(行ケ)10164. 동 판결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015/086015_hanre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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