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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심사지침 업데이트 및 규칙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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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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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특허청 |
| 통권 | 2016-3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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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2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심사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규칙을 재정비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연방 대법원 판결(이하 RPL 판결)1)에 따라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제조방법과 영업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규칙을 재정비하게 됨 ∙ 동 판결에서 문제된 발명은 ‘기술 증거에 대한 자동 수집 방법 및 시스템(호주 특허 출원번호 No. 2009100601)’으로 호주 1990년 특허법 제18(A)(a)조의 제법특허에 해당되는 출원임 ∙ 그러나 특허청은 동 발명을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한 영업방법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포함시켜 RPL社의 특허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복한 RPL社가 제소함 ∙ 1심에서는 컴퓨터 사용 단계(computing step)가 발명의 주요 부분이 될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로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명의 방법으로 인한 물리적 효과가 미약하게 발현되고, 컴퓨터 내에서 단순히 실행되는 영업발명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주요내용) 동 판결에 따른 특허 심사지침 업데이트와 제법 관련 규칙 재정비는 다음과 같음 (1) 특허 심사지침 업데이트 ∙ RPL 판결 요지를 특허 심사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함 ∙ 동 연수는 영업방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생명공학, 화학, 의약품 등의 분야 출원에 관련된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향후 품질 검토 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임 (2) 제조방법 및 영업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규칙 재정비 ∙ 특허적격성의 구분은 판결을 통해 법적 요건이 해석되며, RPL 판결로 인해 금융, 비즈니스 전략, 추상적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청구항에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상품,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어도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발명이 컴퓨터의 운용을 개선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비즈니스 절차의 이행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허적격성이 인정됨 1) Commissioner of Patents v RPL Central Pty Ltd [2015] FCAFC 177 (11 December 2015) (R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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