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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법 교수 등 45인, 의회에 재판적 제한을 위한 법개정 촉구 서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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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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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의회 |
| 통권 | 2016-3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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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3일, 미국 특허법 교수와 경제학 전문가 45인은 특허소송에서의 재판적(venue) 제한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의회에 제출함
- (배경)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에서 포럼쇼핑(forum shopping)1)의 성행으로 특정 법원에 대한 특허소송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특허소송의 재판적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6년 3월 17일 Jeff Flake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재판적의 형평 및 비일관성 방지를 위한 법안(Venue Equity and Non-Uniformity Elimination Act of 2016) (S. 2733)2), 이하 ‘VENUE Act’」이 의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임 - (주요내용) 미국 특허법 교수 등 45인은 동 서한에서 포럼쇼핑이 사법 자원 낭비, 혁신 비용 증가, 특허법 제도의 일관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인한 측정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재판적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몇몇 법원에 집중된 특허소송은 특허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미국 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있는 특허법 제도로의 회복을 위해 특허소송 관련 재판적 규정의 개정을 고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판적 규정의 개정은 특허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일방 당사자의 주요 장소와 재판적 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를 평등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함 ∙ 현행 재판적 규정은 2015년 전체 특허소송 5,819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41건이 특허소송 원고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들 소송 중 약 95 %는 특허비실시기관(NPE)에 의해 제기됨 ∙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 비중은 2008년 11 %에서 2015년 44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2015년 특허소송 건수가 단지 228건이라는 점과 대비됨 1)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적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2) VENUE Act는 「미국 연방 사법부 및 사법절차법(28 U.S.C.)」에 규정된 특허소송의 관할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의 재판적(venue)을 원고 또는 피고의 물리적 설비(physical facilities)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즉, 동 법안은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있고 지속적이며 상설적인 영업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판적 결정에 ‘물리적 설비’의 요건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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