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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 「선행기술조사 개선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a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회계감사원
통권  2016-3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9
• 2016년 7월 20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선행기술조사 개선에 관한 보고서(Patent Office Should Strengthen Search Capabilities and Better Monitor Examiners' Work)」1)를 발표함
  - (배경)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 시 특허출원된 발명의 신규성과 비자명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출원과 현존하는 선행기술을 비교하는데, 이때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특허의 유효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특허심판위원회(PTAB)와 연방법원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USPTO가 가장 적합한 선행기술을 선택하여 특허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GAO에게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현황 및 문제점) GAO는 USPTO 심사관에 대한 설문조사, 특허권자, 관련 분야의 변호사, 학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USPTO와 유사한 규모의 외국 특허청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선행기술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동 보고서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해 직면한 문제, 외국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실무, 선행기술조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SPTO의 조치에 대해 평가함
   ∙ USPTO는 선행기술 확인을 위하여 선행기술검색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심사관들은 여전히 외부의 다양한 자료원에 접근하여 비특허문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USPT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화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보기술 투자를 통한 심사관의 검색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음을 의미함
   ∙ USPTO는 심사업무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에 대한 목표 및 지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선행기술조사 품질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제안) GAO는 USPT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각 기술분야별, 심사국별 등으로 세분화된 선행기술조사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선행기술조사 향상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수립할 것
   ∙ 심사관의 미국 특허, 해외 특허, 비특허문헌에 대한 검색 빈도를 포함하여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보장할 것
   ∙ 검사 및 감독을 통해 장기적으로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의 완전성 및 개선 상황을 모니터할 것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ao.gov/assets/680/67814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