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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계감사원, 「특허품질향상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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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ga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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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회계감사원 |
| 통권 | 2016-3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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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0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특허품질향상 방안에 관한 보고서(Patent Office Should Define Quality, Reassess Incentives, and Improve Clarity)」1)를 발표함
- (배경) 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 및 무효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실특허는 특허소송의 증가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부실특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GAO에게 특허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현황 및 문제점) GAO는 관련 법 및 관련 기관 문서, 2007년 ~ 2015년 특허소송 데이터 분석,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관에 대한 설문조사, USPTO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최근 특허소송 동향 및 특허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2007년에 약 2,000건에서 2015년 5,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소송의 피고는 5,0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함 ∙ 특허소송의 전체 피고 중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된 피고의 비율은 2007년 약 20 %에서 2015년 약 50 %로 크게 증가함 ∙ 대부분의 특허소송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컴퓨터·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이들 특허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의도하지 않은 특허침해가 발생되기 쉽다는 점에 기인함 ∙ 또한, 특허품질과 관련하여 특허품질에 대한 일치된 정의의 부재, 특허심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됨 - (제안) GAO는 USPT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특허품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것 ∙ USPTO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목표 및 성과 지표를 개발할 것 ∙ 철저한 특허출원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필요한 시간을 분석할 것 ∙ 심사관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심사의 완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것 ∙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심결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공하고, 교육, 지침 등에 활용할 것 ∙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등 심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 출원인에 대하여 청구항 분석표(claim chart) 등 청구항의 명확성 향상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고려할 것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ao.gov/assets/680/67811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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