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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이스라엘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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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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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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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이스라엘 특허청(Israel Patent Office, IL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시범프로그램의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함2)
- (배경) 2014년 7월, SIPO는 ILPO와 PPH 시범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014년 8월 1일 ~ 2016년 7월 31일이었음3) - (주요내용) 양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산권국과 이스라엘 특허국의 특허심사 분야의 협력 강화 및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의 연장을 위한 공동성명(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与以色列专利局为在专利审查领域深化合作延长专利审查高速路试点项目的联合意向声明)」을 발표함 ∙ 양국은 2016년 8월 1일부터 무기한으로 PPH 시범프로그램을 연장 시행하고, 시행 내용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동일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국의 PPH 시행 현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 3) 이전의 합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찹조: http://www.sipo.gov.cn/zscqgz/2014/201407/t20140728_9860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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