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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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영업방법 조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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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rhelpdesk.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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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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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영업방법 조사 보고서(Research on Online Business Model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조사는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를 가능케 하는 특정 기술을 분석하고 독립적인 데이터 중심의 연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행되었으며, 2016년 3월 워킹그룹에서 최종 검토함 - (목적) 동 보고서는 영업방법의 기능과 운용방법, 수익창출의 방법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영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입안자, 개인 사업자 등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석결과) 25개 영업방법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과 침해 유형의 다양성을 통해 36종의 유형으로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징을 정리함 ∙ 25개 영업방법 유형에는 사이버스쿼팅, 허가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한 스푸핑(Spoofing)2) 웹사이트나 피싱 메일, 토렌트, 텔레비전 스트리밍, 상표의 사기적 사용,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유형 등이 포함됨 ∙ 36종의 침해 유형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메일, 모바일기기 등의 6가지 플랫폼과 도메인 네임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리적·시각적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 피싱 등을 통한 사기, 그밖에 침해 관련 행위의 6가지 유형을 조합하여 정리함 - (결론) 동 조사 결과, B2B, B2C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전통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선이 점차 흐려지는 양상을 보임 ∙ 또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즉각적인 집행조치 및 법적조치가 가능하나 이러한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침해에 대한 집행 방해를 받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_on_Online_Business_Models_IBM/Research_on_Online_Business_Models_IBM_en.pdf 2) 임의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해킹 수법으로, IP 주소를 변조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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