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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뉴질랜드와의 특허 제도 단일화 전략 최신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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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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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특허청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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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3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등록 체제의 설립에 관한 전략의 최신 현황을 발표함
- (배경) 호주와 뉴질랜드는 단일 특허 등록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양국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2015년 8월 25일 「지식재산법령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15)」을 통해 양국 간 단일 특허 체제 도입을 허가함 ∙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2월 9일 양국 간 단일 특허 체제 도입에 대한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한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주요내용) 호주 특허청은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의 다음 사항의 권고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1) 단일 특허 등록 체제 조항 삭제1) ∙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뉴질랜드 정부 측에 동 개정안 중 단일 특허 등록 체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함 ∙ 권고 이유로는 비용과 시간 절약의 효과 미미, 현행 특허 관련 공조 체계로 충분,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의 관리비용 상승 우려, IT 인프라 구현 및 관리, 심사관 양성에 막대한 비용 소모 예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ePCT 시스템2) 활용으로 유사한 체계를 저렴하게 구축 가능 등을 들고 있음 (2)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체제 수립 ∙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는 동 개정안 중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찬성함 ∙ 이를 통해 호주의 현행 제도, 등록, 교육, 연수, 규제 구조 반영에 효과적이므로 찬성함 1) 동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fbrice.com.au/publication/Its_business_as_usual___Proposed_single_Trans-Tasman_patent_application_and_examination_process_withdrawn.aspx 2) ePCT 시스템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서 작성을 프로그램 설치를 통하지 않고, WIPO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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