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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AIA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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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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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31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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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2년 9월 16일1) ~ 2016년 6월 30일 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대한 미국 발명법(AIA)상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를 발표함
- (청구 건수) AIA 특허무효심판의 누적 청구 건수는 5,202건이며, 당사자계 무효심판(IPR)2), 등록 후 무효심판(PGR)3),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4)의 청구 건수는 하단의 좌측 그래프와 같으며, IPR 비중이 약 90 %를 차지하고 있음 ∙ 2014 회계연도(FY) ~ 2016년 6월 30일 AIA 특허무효심판의 유형별 청구 건수는 하단의 우측 그래프와 같음
- (FY 16 기술분야별 청구 건수) 동 기간 중 AIA 특허무효심판은 총 1,229건이 청구되었으며,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컴퓨터 분야 684건(56 %), 기계/영업방법 분야 297건(24 %), 생명/제약 분야 159건(13 %), 화학 분야 74건(6 %), 디자인 분야 15건(1 %)을 차지함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특허무효심판 시행일. 2)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3) PGR(Post-Grant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4)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제3자가 특허의 유효기간 중 영업방법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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