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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s社, 2016년 상반기 특허분쟁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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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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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Unified Patents |
| 통권 | 2016-3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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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5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비실시기관(NPE)의 활동을 포함한 미국의 2016년 상반기 특허분쟁2) 동향에 대하여 발표함
- (특허분쟁 동향 개관) 2016년 상반기에 발생한 특허분쟁 건수는 3,037건(소송: 2,212건, 심판: 825건)으로, 각각 2015년 상반기 대비 26.7 %, 2014년 상반기 대비 13.2 % 감소함 ∙ 2016년 상반기에 특허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곳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858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222건),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 (155건) 순이었으며, 특허심판위원회(PTAB)에도 825건의 특허심판이 청구됨 - (NPE 특허소송 동향) 2016년 상반기에 제기된 2,212건의 특허소송 중 NPE 소송은 1,292건으로 전체 특허소송 건수의 약 5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소송 중 89.7 %는 NPE에 의해 제기됨 ∙ (주요 원고) 가장 많은 소를 제기한 원고는 Shipping and Transit社(83건)였고, Sportbrain Holdings社(37건), Uniloc USA社(33건), Global Equity Management (SA) Pty社(30건), Hawk Technology Systems社(28건)가 그 뒤를 이음 ∙ (주요 피고) 가장 많이 제소된 피고는 삼성전자社(34건), Mylan Pharmaceuticals社(23건), AT&T社(23건), Apple社(22건), LG전자社(15건) 순으로 나타남 - (NPE 특허심판 동향) 2016년 상반기 PTAB에 제기된 특허심판 825건 중 NPE가 청구한 심판은 340건(41.2 %)으로 소송과 달리 NPE가 아닌 청구인에 의한 심판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NPE를 상대로 한 특허심판 중 84.7 %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기됨 ∙ (주요 청구인) 가장 많은 특허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Apple社(34건), Mylan Pharmaceuticals社 (24건), ASML Netherlands B.V.社(19건), Microsoft社(17건), General Electric社(16건) 순으로 나타남 ∙ (주요 피청구인) 특허심판에서 가장 많이 피청구인이 되었던 당사자는 Parthenon Unified Memory Architecture社(14건), Energetiq Technology社(13건), Papst Licensing社(13건), Windy City Innovations社(11건), Finjan社(11건) 순으로 나타남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동 발표에서의 특허분쟁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제기되는 특허심판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소송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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