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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선출원주의가 적용된 특허등록 비율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6-3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29
• 2016년 7월 18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상의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된 특허등록(이하, ‘AIA 특허’)1) 비율의 추이를 발표함
  - 선출원주의 시행일인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특허법에 따른 심사가 진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이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개정 전 특허법(pre-AIA)이 적용됨
  - Patently-O는 선출원주의 시행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특허가 AIA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원인은 PCT 출원2)과 같이 우선권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AIA 특허 비율 추이


1) 미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발명법(AIA) 제102조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이때, 동 조항이 적용되는 특허, 즉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를 AIA 특허라 함.

2)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국제출원서 사본, 기본 수수료, 국제 출원서의 영어번역문과 발명자요건의 선서 및 선언문이 제출되어야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흠결부분 통지(missing parts notice)”에 의한 부가수수료도 지불해야 함. 즉, PCT 출원은 국내단계의 진입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이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이를 공개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