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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당사자계 무효심판의 흐름 및 결과 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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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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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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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8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청구되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의 흐름 및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PTAB이 IPR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고, IPR의 개시부터 최종 심결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IPR 개시율은 약 5 ~ 7개월 전에 청구된 IPR 사건에 대한 결과를, 청구항 무효율은 약 18개월 전에 청구된 IPR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함 ∙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2014년 6월 이후, 월별 IPR 청구 건수는 96건 ~ 184건, 분기별 청구 건수는 400건 ~ 45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IPR 개시율은 약 65% ~ 66 %를 기록하고 있어,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모두 안정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청구항 무효율)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된 IPR 심결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2)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2) 빨간색 그래프(左): 모든 청구항 무효, 노란색 그래프(中): 일부 청구항 무효, 녹색 그래프(右): 모든 청구항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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