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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마드리드 의정서 상표 심사 과정」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3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05
• 2016년 7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초청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마드리드 의정서1) 상표 심사 과정(インドネシアマドプロ商標審査コース)」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매년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신흥국으로부터 연수생을 초청하여 일본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
 - (목적) 동 과정은 국가 상표 제도 및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실시됨
 - (주요내용) JPO는 2016년 7월 22일 ~ 28일 인도네시아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동 과정을 실시함
  ∙ JPO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후 16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인도네시아 상표심사관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업무 및 실체심사에 대한 강의를 제공함
  ∙ 또한 일본 변리사와의 토론을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함


1)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989년 6월 27일에 채택,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른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