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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일⋅미 특허심사협력조사 신청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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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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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6-32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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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일⋅미 특허심사협력조사(特許審査協働調査)와 관련하여 국제출원공개 전 조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에서의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JPO는 일본 기업의 권리취득을 지원하고자 2006년 세계 최초로 USPTO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시작하는 등 심사협력을 강화함 ∙ 또한 협력의 일환으로 JPO와 USPTO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동 협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주요내용) JPO와 USPTO는 2016년 8월 1일부터 양국에 출원을 한 시점부터 동 협력조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합의함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1청에서의 출원이 공개된 후(출원한 때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동 협력조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요건 완화에 따라 국제출원공개 전 동 협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 함
1)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각 특허청간의 계약에 기하여 제1청(선행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발명을 가지고 있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청(후행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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