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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상표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6-3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2
• 2016년 7월 2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상표 규정(Regulation (EU) 2015/2424) 제124조(1)(l)1)에 의해 EUIPO 운영이사회의 의견을 받아 수정된 내용을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지침에 반영한다고 밝힘
 - (목적) 동 지침은 사용자에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EUIPO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20)2)의 목표에 합치되도록 하고자 함
 - 동 지침은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지침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의 판례와 EUIPO 심판원(Boards of Appeal)의 사례, 융합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3)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함
 - (상표 관련) 절차상의 일반원칙, 절차상 언어, 심사절차, 심사에서의 분류, 취소에 대한 실질 규정, 이전, 라이선스 등에 관한 부분이 개정됨
 - (디자인 관련) 디자인 출원의 심사, 디자인 갱신, 절차상의 일반원칙, 이전, 라이선스 등에 관한 부분이 개정됨


1) 동법 제124조(1)(l)에서는 운영이사회의 역할 중 하나로, 심사지침의 채택 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2) 동 전략계획은 2014년 10월 EUIPO가 발표한 계획으로, 향후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효율성 증진, 지식재산제도와 인식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가 존재함.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strategic_plan/strategic_plan_2020_en.pdf

3) 동 프로그램은 상표분류의 조화, 분류항목의 통합, 상품 색인의 조화 등 EUIPO와 각국 특허청간에 서로 다른 관행을 조화시키고자 2011년에 만든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