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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x Machina社, 2016년 제2분기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lexmachin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Lex Machina社
통권  2016-3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05
• 2016년 7월 14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6년 제2분기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발표함
 - (특허분쟁) 2016년 제2분기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1,282건으로, 직전 분기(958건) 대비 33 % 증가하였으나, 2015년 분기당 평균 특허소송 건수(1,456건)를 하회함
  ∙ 2016년 4월과 5월에는 450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고, 6월에는 370건의 특허소송만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의 개정1)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특허소송이 안정화되어가는 것으로 풀이됨
  ∙ 2016년 제2분기에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중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의 비율은 37 %로 직전 분기(30 %)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5년(43 %)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제기되는 특허심판의 경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 (CBMR)의 청구 건수는 36건으로 이전 분기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은 416건을 기록해 직전 분기(335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변동 폭이 큼
 - (상표분쟁) 상표소송은 지난 몇 년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6년 제2분기에는 882건의 상표소송이 제기되어 직전 분기(807건)에 비해 약간 증가함
 - (저작권분쟁) 저작권소송을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공유 사건과 이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사건 (전통적인 저작권사건 포함)으로 분류할 때, 양자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 2016년 제2분기에 제기된 파일공유 관련 저작권소송은 249건으로, 직전 분기(517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함
  ∙ 최근 파일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소송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소송이 절정을 이루었던 2014년 제4분기 ~ 2015년 제4분기의 소송 건수(635건, 906건, 800건, 630건, 580건)를 고려할 때, 파일공유 저작권소송은 짧은 기간의 시류로 볼 수 있을 것임
  ∙ 반면, 2016년 제2분기에 제기된 저작권소송 중 파일공유 관련 저작권소송을 제외한 소송 건수는 626건으로, 직전 분기(584건) 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큰 폭의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개정 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에 따르면 특허소송 제기 시 「FRCP의 서식 18(Civil Form 18. Complaint for Patent Infringement)」을 제출해야 했는데, 동 서식에는 특허번호, 날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기 등 매우 빈약한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됨. 2015년 4월에 개정된 FRCP(2015.12.1. 시행)에서는 「FRCP의 서식 18」을 삭제하고, 새로운 특허소송의 소장은 주장 사실에 대하여 Twiqbal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Twiqbal은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550 U.S. 544 (2007)」 판결의 ‘Twombly’와 「Ashcroft v. Iqbal, 556 U.S. 662 (2009)」 판결의 ‘Iqbal’의 합성어로, 전자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여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후자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