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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디자인산업 전문가 그룹,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에 대한 법정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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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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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디자인산업 전문가 그룹 |
| 통권 | 2016-3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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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4일, 미국 디자인산업 전문가 그룹은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1)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 법정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함
- (배경) 2011년,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2년, 동 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社에게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나,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CAFC)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社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억 4,800만 달러로 감액함 ∙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2016년 3월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쟁점, 즉 특허가 특허제품 중 오직 하나의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는 경우, 전체 제품의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Calvin Klein, Paul Smith, Alexander Wang 등 유명 디자이너, 산업디자인 디렉터,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등 111명은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상고심과 관련해서 Apple社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 동 법정의견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외관이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 기능, 종합적인 사용자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판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따라서 Apple社는 디자인 특허 침해 제품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성전자社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자격이 있음 • 한편, 동 법정의견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社의 Danielle Meister Cohen 대변인은 2015년 5월에 선고된 CAFC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디자인 특허 괴물의 소송 남용을 유발하며, 경제와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s. Apple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15-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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