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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이의신청 건수 1,000건 초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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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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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6-33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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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이의신청제도가 개시된 이후 접수된 특허이의신청 총 누계 건수가 1,000건을 초과했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제3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허를 취소시킴으로써 특허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이에 JPO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을 개정하여 동 제도를 신설,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왔음 - (주요내용) 2016년 8월 1일 기준, JPO에 집계된 특허이의신청 총 건수는 총 1,001건을 기록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단, 절자 진행상 최종처분에 이른 사건 수가 적은 관계로 최종처분(결정) 비율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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