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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등, 「특허비용 감면 방법」 시행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zs.mof.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재정부
통권  2016-3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2
• 2016년 7월 2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개정된 「특허비용1) 감면 방법(专利收费减缴办法)」의 시행을 공표함
 - (배경) 특허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업 및 개인의 특허 출원·유지·보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면 비용) 특허 출원료,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비용, 연차등록 비용(특허권을 부여받은 당해부터 6년 이내의 연차등록 비용), 복심비3)
 - (감면 대상) 특허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부합하면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특허비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월평균 수입 3,500위안(연 42,000위안) 이하의 개인
  ∙ 전년도 기업 과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의 기업
  ∙ 비영리기관, 사회단체(민간단체),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
 - (감면 방식) 특허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의 유형별 감면 방식이 상이함
  ∙ (단독 특허) 특허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개인 혹은 단체인 경우, 비용의 85 %를 감면
  ∙ (공동 특허) 2명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공동 특허 출원인이거나 공동 특허권자인 경우, 비용의 70 %를 감면
 - (신청 기간) 특허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는 비용 납부 기한 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함
  ∙ (출원 수수료) 출원 수수료 감면 신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진행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의 감면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 만료일의 2개월 반 전까지 신청 가능


1)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특허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함.

2)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이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가격관리부서·특허행정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3) 특허 출원인이 SIPO의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SIPO 산하의 특허복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에 복심(复审), 즉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심 청구 기간 내에 복심비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