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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브렉시트(Brexit)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함
 - (목적) 동 보도자료는 영국의 권리자 및 기업이 이용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의 향후 방향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국민투표 결과는 유럽 특허청(EPO)의 특허 보호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에서 EPO에 출원한 특허와 이미 등록된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기존의 효과가 지속됨
  ∙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 특허제도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여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현재 통합특허법원(UPC)의 협상국인 영국은 향후 UPC 회의에 계속 참석할 예정이며,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임
 - (상표·디자인)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에도 영국 기업은 EU의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유럽 공동체 상표(EUTM) 및 공동체 디자인(RCD) 또한 유효함
  ∙ 게다가 영국은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국으로서, 하나의 언어로 된 한 번의 출원으로 113개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또한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발효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동 협정에 의해 약 65개 국가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동일한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영국 정부는 향후 상표 사용자를 위해 다양한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함
 - (집행) 영국은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 세계적인 리더로서, 법 집행기관 및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당분간 영국의 집행 체계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며, 향후로도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경찰(Europol) 등의 기관과 협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