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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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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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올림픽조직위원회, 리우올림픽 상표 보호 지침 제공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브라질 올림픽조직위원회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11일, 브라질 올림픽조직위원회(Rio 2016 Organizing Committee, ROC)가 제정한 2016 리우올림픽 「상표 보호 지침(Brand Protection Guidelines)」1)을 세계 법률 및 금융 정보 제공 매체인 Mondaq가 소개함
 - (목적) ROC는 리우올림픽 상표2)의 보호에 관한 간단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리우올림픽 상표는 브라질 산업재산권법, 스포츠법, 소비자 보호규약, 그리고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3)에 따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주요내용) ROC 및 ROC와 후원계약을 맺은 공식 후원사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표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제3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이용이 가능함
 (1) 이용 가능 사항
  ∙ 단순사실, 대중적·문화적인 표현의 발표에 이용 가능
  ∙ 블로그·SNS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설 또는 대중적·문화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
  ∙ 상업적 관계가 없고 비공식 상표가 올림픽과 제휴관계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사설 및 언론 목적으로 이용 가능
 (2) 이용 금지 사항
  ∙ 상업 또는 사업 설립을 위한 명칭의 일부로 이용 금지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광고 및 선전에의 이용 금지
  ∙ 판촉, 시합 및 복권, 게임티켓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이용 금지
  ∙ 홍보,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이나 재료(셔츠, 머그잔, 핀 등)에의 이용 금지
  ∙ 올림픽 헌장4)에 따른 대회 기간 중 본인, 이름, 사진, 대회성과를 광고 목적 이용 금지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rio2016.com/sites/default/files/users/flavio/brand_protection_guideline_for_advertising_market.pdf

2) 리우올림픽 상표에는 올림픽 심벌, 올림픽 모토, 올림픽 신조, 올림픽 불꽃, 올림픽 게임의 이미지, 브랜드, 그래픽, 공식제품, 서적과 시청각 제품, 공식 상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의 승인 없이 (상품·광고에 마크 등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obligation to protect)하는 조약임.

4) 올림픽 헌장 제40조의 부칙 3은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팀 임원 또는 기타 팀 인사는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본인, 이름, 사진 혹은 대회성과를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