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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올림픽위원회, 비공식 후원사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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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guard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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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올림픽위원회 |
| 통권 | 2016-3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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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2일,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또는 USOC와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별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비공식 후원사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영국 유력 일간지 Guardian이 보도함
- (배경) IOC는 올림픽 헌장 제40조1)에 따라, 비공식 후원사 등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을 제한함 ∙ 이는 Coca Cola社, McDonald’s社, GE社, P&G社, Visa社, 삼성社 등과 같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Olympic’, ‘Olympian’, ‘Go For The Gold’ 등 올림픽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와 표어에 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USOC는 2016년 리우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ESPN社 등 비공식 후원사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발송함 ∙ USOC는 동 경고장을 통해 IOC 또는 USOC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서 리우 올림픽과 관련된 해시태그(#TeamUSA, #Rio2016 등)를 사용한 행위도 금지된다는 입장을 전달함 • 한편, Guardian은 동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 여론을 소개하며, IOC 또는 USOC가 개별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비공식 후원사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후원사를 통한 선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 및 법학자는 USOC가 SNS의 해시태그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해시태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는 상대방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미 거래에 사용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야기하였을 때 성립되나, 해시태그 사용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함 - 또한, 해시태그의 대부분은 올림픽 후원사로의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를 응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USOC의 경고장 발송에 대해 비판함 1) 올림픽 헌장 제40조의 부칙 3은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팀 임원 또는 기타 팀 인사는 올림픽대회 기간 중 본인, 이름, 사진 혹은 대회성과를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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