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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교수 등 28인, 의회에 「Venue Act」에 대한 우려 표명 서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법 교수 등 28인
통권  2016-3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2
• 2016년 8월 1일, 미국 특허법 교수, 경제학 전문가, 정치학자 등 28인은 특허소송에서의 재판적(venue) 제한을 위한 법개정 논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1)을 미국 의회에 제출함
 - (배경) 최근 특허소송에서의 포럼쇼핑(forum shopping)2) 성행에 따라, 「재판적의 형평 및 비일관성 방지를 위한 법안(Venue Equity and Non-Uniformity Elimination Act of 2016, 이하, ‘VENUE Act’) (S. 2733)」3)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됨
  ∙ 2016년 7월, 미국 특허법 교수, 경제학 전문가 등 45인은 의회에 재판적 제한을 위한 법개정 촉구 서한을 제출하기도 함4)
 - (주요내용) 동 서한에 미국 특허법 교수 등 28인은 VENUE Act를 포함하여 특허소송에서의 재판적 제한을 위한 움직임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규정에 반하여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함
  ∙ 2011년 특허법 개정 및 판결에 따라, 최근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는 특허권을 더욱 더 약화시키는 내용의 추가적인 법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야 함
  ∙ VENUE Act를 지지하는 견해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대한 소송 집중 심화를 법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원의 올해 특허소송 점유율은 감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오히려 VENUE Act는 ‘원고는 피고의 특허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확립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혁신과 투자는 미국 경제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스타트업, 벤처자본, 대학 등은 투자회수를 위하여 특허에 의존하고 있는 바, 특허제도를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에는 보다 큰 주의를 요함


1) 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tentlyo.com/media/2016/08/SSRN-id2816062.pdf

2)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적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3) 2016년 3월 17일. Jeff Flake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VENUE Act는 「미국 연방 사법부 및 사법절차법(28 U.S.C.)」에 규정된 특허소송의 관할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의 재판적을 원고 또는 피고의 물리적 설비(physical facilities)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즉, 동 법안은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있고 지속적이며 상설적인 영업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판적 결정에 ‘물리적 설비’의 요건을 강조함.

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