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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제337조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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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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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6-3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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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ITC)는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11일, 미국 Cambria Company社는 석판(quartz slabs)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 내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업을 관세법 제337조 위반으로 ITC에 고발함 - (주요내용) ITC는 Cambria Company社의 고발 건에 대하여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조사개시를 결정함 ∙ 조사대상 기업은 Stylen Quaza社, Building Plastics社, Solidtops社, Dorado Soapstone社, Pental Granite and Marble社(이상 미국), Fasa Industrial Corporation社, Foshan FASA Building Material Co社(이상 중국), Vicostone Joint Stock Company社(이상 베트남)임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Inv. No. 337-TA-1017. 3) U.S. Patent No. D712,666; U.S. Patent No. D712,670; U.S. Patent No. D751,298; U.S. Patent No. D712,161; U.S. Patent No. D737,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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