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제337조 조사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ITC)는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11일, 미국 Cambria Company社는 석판(quartz slabs)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 내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업을 관세법 제337조 위반으로 ITC에 고발함
 - (주요내용) ITC는 Cambria Company社의 고발 건에 대하여 Stylen Quaza社 등 8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조사개시를 결정함
  ∙ 조사대상 기업은 Stylen Quaza社, Building Plastics社, Solidtops社, Dorado Soapstone社, Pental Granite and Marble社(이상 미국), Fasa Industrial Corporation社, Foshan FASA Building Material Co社(이상 중국), Vicostone Joint Stock Company社(이상 베트남)임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Inv. No. 337-TA-1017.

3) U.S. Patent No. D712,666; U.S. Patent No. D712,670; U.S. Patent No. D751,298; U.S. Patent No. D712,161; U.S. Patent No. D73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