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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 개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12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Licensing Guidelines’)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1995년, DOJ는 FTC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관련한 독점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IP Licensing Guidelines을 제정함
  ∙ 이후 IP Licensing Guidelines은 20년 이상 기업 및 일반대중에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반독점행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음
 - (목적) 동 지침 개정안은 IP Licensing Guidelines 제정 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개정과 새롭게 발생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동 지침을 현대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경쟁당국의 집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제정법 개정 및 판례법의 변경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동 개정안에서는 1995년 IP Licensing Guidelines에서 확립된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3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경쟁당국은 반독점 분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과 다른 형태의 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함
  ②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음
  ③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가 일반적으로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함
  ∙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이 쟁점이 된 「Illinois Tool Works v. Independent Ink」 판결, 재판매 가격 제한이 쟁점이 된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v. PSKS」 판결 등이 동 지침에 반영됨

• 한편, DOJ와 FTC는 동 지침 개정안의 발표와 함께 동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변호사, 경제전문가, 학계, 소비자 단체, 기업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2016년 9월 26일까지 이메일(ATR.LPS.IPGuidelines@usdoj.gov)을 통해 동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향후 DOJ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ustice.gov/atr/file/883941/download
 
2) Illinois Tool Works, Inc. v. Independent Ink, Inc, 547 U.S. 28 (2006).

3)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551 U.S. 87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