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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준설용 와이드 그래브 버킷’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오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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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ip.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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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16-3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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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준설용 와이드 그래브 버킷(平底幅広浚渫用グラブバケット)’ 특허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한 일본 특허청(JPO)의 판단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인용함
- (사실관계) 2004년 5월 24일, 원고 영광철공소(光栄鉄工所)社는 동양건설(東洋建設)社 및 타치바나 공업(タチバナ工業)社는 준설용 와이드 그래브 버킷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06년 11월 24일 이를 등록함으로써 특허(제3884028호, 이하 ‘본건 특허’)를 획득함 ∙ 2010년 12월, 피고 미노츠 철공(ミノツ鉄工)社는 본건 특허의 청구항 1에 대하여 특허무표심판을 청구함 ∙ 2014년 4월, JPO는 본건 특허 청구항 1에 대한 정정을 인정한 후 본건 특허에 대하여 무효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동 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 및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년 11월, 동 재판소는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정정청구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2015년 6월 26일, JPO는 동 정정을 인정하고, 본건 특허의 발명은 인용발명의 부가인용사례에 기재된 발명 및 홍보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쉽게 발명을 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무효를 결정(이하, ‘본건 심결’)함 ∙ 2015년 7월 30일, 원고는 동 재판소에 본건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동 재판소는 본건 특허의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인용함 ∙ 본건 특허출원 당시, 준설용 와이드 그래브 버킷은 껍질에서 잡은 토사 및 흙탕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인용발명에 부가되어 공개된 인용사례에 기재된 발명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원고가 과제 해결 수단으로 부가인용사례의 발명을 적용한 것은 일견 쉬워 보이나, 이와 같은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여 본건 발명이 구성된다고 하기 어려움 ∙ 더불어 인용발명에 부가인용사례에 기재된 발명을 적용하였을 때 본건 발명이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적용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068/086068_hanre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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