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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랩 음악 경연대회 상표 등록 ‘UMB’에 대해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ww.ip.courts.go.jp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1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랩 음악 경연대회 상표인 ‘UMB’가 타인의 주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함1)
 - (사실관계) 원고 체인그룹(鎖GROUP)社는 2011년 10월 설립된 미디어 기획사로, 2014년 3월 14일 랩 음악 경연대회 상표 ‘UMB’(이하, ‘본건 상표’)를 출원하고 2014년 9월 26일 등록을 완료한 후, 2015년에 랩 음악 경연 ‘UMB’를 개최함
  ∙ Libra社(이하, ‘이의신청인’)는 2014년 12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에 본건 상표에 대한 등록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며, 2016년 1월 15일 JPO는 본건 상표가 부정한 목적(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2))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본건 상표 등록을 취소함
  ∙ 이에 원고는 동 재판소에 JPO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동 재판소는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신청인의 랩 음악 경연대회 상표 ‘UMB’(이하, ‘인용 상표’)와 유사한 본건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 본건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동 재판소는 이의신청인이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표장 표시와 함께 랩 음악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동 경연대회에는 매년 전국에서 약 1,000명 이상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판단함
  ∙ 나아가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의신청인에 통보 없이 인용 상표와 유사한 본건 상표를 출원하고 별도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인용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음을 기회로 업무상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함
 

1) 平成28年(行ケ)第10053号.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070/086070_hanrei.pdf

2) 제4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9호.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것(전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