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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 특허비용 감면금액 연간 41억 위안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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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f.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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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재정부 |
| 통권 | 2016-3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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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정사(税政司)는 개정된 「특허비용 감면 방법(专利收费减缴办法)」의 시행으로 연간 약 41억 위안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함
- (배경)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공동으로 「특허비용 감면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1) - (개정내용) 개정된 「특허비용 감면 방법」은 혜택수준의 통일성 부족, 개인의 감면율이 기업보다 높았던 점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음 ∙ 개인과 기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출원의 감면율을 85 %로 통일함 ∙ 감면 기간도 종전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감면 대상2)에 포함되는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6년까지 특허비용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개인이 감면 신청 시 수입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직장이 없는 개인의 경우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기대효과) 재정부의 관계자는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감면 혜택 확대 및 감면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향후 기업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2006년 「특허비용 감면 방법」이 시행된 이래로 매년 약 70 %의 국내 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감면 혜택을 누렸음 ∙ 2015년도 감면금액은 약 35억 위안을 기록함 1) 동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2&po_no=15882 2) 전년도 월평균 수입 3,500위안(연간 42,000위안) 이하의 개인, 전년도 기업 과세소득액 30만 위안 이하의 기업,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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