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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딥 페이크(디지털 복제물) 관련 의견 표명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25-1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25
∙2025년 2월 26일, 국제상표협회(INTA) 이사회는 딥 페이크(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입법(Legislation on Deep Fakes(Digital Replicas)) 결의안1)을 채택하며 관련 의견을 표명함

- (주요내용) INTA는 정책 입안자들이 디지털 복제물과 딥 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의견을 표명함

(1) 개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일명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복제물 생성하는 도구로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딥 페이크 및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피해는 개인의 이름·목소리·초상 등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지, 음성 및 초상 사용과 관련하여 AI 사용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2)이 논의되고 있음

(2) INTA의 주요 의견
∙INTA는 딥 페이크와 관련해 특정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입법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특정 정책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디지털 복제물의 상업적 사용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 활동의 성격이나 출처를 잘못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입법화하는 것을 지지함
∙ 또한 무단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 또는 절차적 메커니즘 등을 지지함
∙ 딥 페이크로 인한 침해에 대해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형성하는 내용을 지지함
∙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복제물과 관련된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기술적 또는 실질적으로 해당 복제본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공정 이용(fair use) 등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


1) 동 결의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nta.org/wp-content/uploads/public-files/advocacy/board-resolutions/20250226_INTA-Board-Resolution-Legislation-On-Deep-Fakes-Digital-Replicas.pdf 
2)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제안된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법안, 하원에서 제안된 No Artificial Intelligence Fake Replicas And Unauthorized Duplications 법안, 그리고 하원에서 제안된 Preventing Abuse of Digital Replicas Act 법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