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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무부, 파키스탄 지식재산청을 상무부 산하로 이속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tribune.com.p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파키스탄 상무부
통권  2016-3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26
• 2016년 8월 5일, 파키스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파키스탄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O)을 외무부(Foreign Office) 산하에서 상무부로 소속으로 옮겼다고 발표함
 - (개요) 전략적 통상정책 프레임워크(Strategic Trade Policy Framework, STPF 2015-18)에서 제시된 IPO의 상무부로의 이속에 관한 제안은 지난 3월 파키스탄 총리에게 제출되어 승인됨
  ∙ 이전까지는 파키스탄 외무부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외무부는 정치적이고 통상적인 문제 및 외교적인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향후 WIPO에서 IP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담당하게 됨
 -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무부로 소속이 변경된 IPO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파키스탄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함
  ∙ 또한, IPO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성 높은 지식재산권 상품의 창조와 혁신의 증진, 수출 증대, 경제적 발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기업의 번창 등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