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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개정 특허법 2016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네시아 정부
통권  2016-3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26
• 2016년 8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허법 개정안 2016(Amended Patent Law 2016)」이 통과되어 8월 28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 (개요)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법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특허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심사기간의 단축, 의약품 특허 침해로부터의 면제, 강제실시,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출원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기간 단축) 기존법에서는 실질심사를 36개월 내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30개월로 단축시켰으며, 단일 발명의 경우 기존의 24개월의 실질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킴
 - (제네릭사의 의약품 특허 침해로부터의 면제) 기존법에서는 제네릭 제약사가 시판을 위해 의약품 특허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늘어났으며,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부터 면제됨1)
 - (강제실시) 동 개정안은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의 의약품 특허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법의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함
 - (형사제재) 개정안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강화시킴
  ∙ 특허 침해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거나 최대 20억 루피아(IDR)2)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특허 침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35억 루피아(IDR)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칙이나 방법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규칙이나 방법으로 범위를 제한함
 - (온라인 출원)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에 직접 방문해야만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출원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을 통한 출원이 가능해질 것임


1) 소위 Bolar 조항이라 불리는 내용으로, 특허기간의 만료 직전 제네릭 의약품 업체가 등록허가를 얻기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을 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이며, 미국의 특허법 271(e)(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1억 루피아(IDR)는 한화로 약 846만 원에 해당하며, 20억 루피아는 약 1억 6,920만 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