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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인디애나 북부에서 위조상품 단속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6-3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19
• 2016년 8월 4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인디애나 북부(northern Indiana)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여 3,000개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인디애나주 담배·주류 단속 특별경찰국(Indiana Excise Police)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의하여 HSI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Soutj Bend) 경찰청의 공조로 단속이 실시됨
 – 위조상품으로 압수된 물품은 신발, 모자, 지갑, 의류 및 기타 고급 액세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Nike Air Jordan, Michael Kors, Timberland, North Face, Polo, NFL, NBA, NHL, MLB 등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위조상품 단속 당시 침해자에 대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배·주류 단속 특별경찰국은 조사 완료 후,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인디애나주 담배·주류 단속 특별경찰국의 Matt Strittmatter 국장은 위조상품과 관련된 범죄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한 행정 조사 시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