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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와카야마현, 중국 기업의 중국 내 출원상표 ‘기슈’에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을 통해 무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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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ave.pref.wakayama.lg.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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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와카야마현 |
| 통권 | 2016-3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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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2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은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동 현의 지역단체상표인 「기슈(紀州)」를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으로부터 동 상표의 무효를 확인받음
- (배경) 일본 정부는 국내 지역단체상표의 해외 진출 및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출원되는 악의적 상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음 - (사건내용) 동 현이 적발한 중국 내 「기슈」 상표 출원은 총 2건으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놀이용 완구 및 운동용구 출원상표 「기슈(紀州)」 ∙ 2012년 8월, 홍콩 일본명인(日本名人)社는 중국 내에 놀이용 완구 및 운동용구 상표 「기슈」를 출원함 ∙ 2012년 11월, 동 현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청구하였는데, 중국 상표국(商標局)은 동 상표가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함 ∙ 2014년 4월, 동 현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中国商標評審委員会)에 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 (2) 주류 출원상표 「기슈이시(紀州伊始)」 ∙ 2013년 10월, 중국희 한 회사는 맥주 외 주류의 상표로 「기슈이시」를 출원함 ∙ 2014년 1월, 동 현은 중국 상표국에 이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청구함 - (결정이유) 「기슈」 및 「기슈이시」에 대한 동 현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며 상대 기업이 불복심판을 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두 건의 상표 모두 무효가 확인됨 ∙ (기슈) 동 상표는 중국의 공중에 주지되어 있는 외국 지명이며 상표 지정상품의 출처가 기슈의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중국 내 「기슈」 상표출원자는 홍콩에 등록된 회사이고 지정상품이 일본 기슈에서 유래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이 상표가 사용되어 출처 오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기슈이시) 일본 술 등 특산물에 사용되는 동 상표는 이의신청인(와카야마현)의 지속적 사용 및 홍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슈이시」는 「기슈」라는 2개 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을 가져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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