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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물가국, 하이얼社의 독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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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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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물가국 |
| 통권 | 2016-3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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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6일, 중국 상하이시 물가국(上海市物价局)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이하 반독점법)」을 위반한 하이얼그룹(海尔)의 가전판매 계열사 3곳1)의 가격독점협의 행위에 대해 총 1,234만 8천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배경) 2015년 6월부터 12358 가격관리감독 플랫폼(12358价格监管平台)2)에 위 3개 기업이 중개판매업자에게 가격통제 및 가격담합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어 상하이시 물가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함 - (위반내용) 동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반독점법」 제14조 ‘제3자에게 전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혀 기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함 ∙ 해당 기업은 2012년부터 중개판매업자에게 판매전략 및 시장질서관리 공문을 발송하고, 중개판매업자와 가격제한 요구를 포함하는 중개판매협의 체결 등을 통해 독점협의 행위를 함 ∙ 또한, 중개판매업자에게 소매가격제한 지도서를 전달하고, 가격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중개판매업자에게 위약금 부과,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파기 등의 제재를 가함 - (주요내용) 상하이시 물가국은 해당 기업에게 즉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전년도 시장판매액의 3%3)에 해당하는 총 1,234만 8천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1) 충칭 하이얼가전판매유한공사(重庆海尔家电销售有限公司), 충칭 하이얼전자기기판매유한공사(重庆海尔电器销售有限公司), 충칭 신일일순가전판매유한공사(重庆新日日顺家电销售有限公司)의 상하이지사.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소비자 가격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소비자는 동 플랫폼을 통해 원가조작, 가격 독점협의, 가격 제한, 규정가격 불이행 등 가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 3)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통 기업의 전년도 시장판매액의 1%~10% 수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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