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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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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l.gov.ph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6-3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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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5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1)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함
- (사건배경) 2012년 3월 27일, 필리핀은 대통령의 비준을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2012년 7월 25일에 발효됨 ∙ 2012년 12월 14일, 필리핀지식재산협회(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PAP)가 100여개의 주요 로펌과 지식재산권법과 관련된 개별 실무자들을 대표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마드리드 의정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며, 만약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어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제125조2)와 충돌된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2016년 7월 19일, 필리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래와 같이 판시함 ∙ IPAP가 제기한 특별민사소송에 대한 상고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므로, 동 조약은 유효함 ∙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필리핀 지식재산청을 통한 등록방법과 WIPO를 통한 등록방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마드리드 의정서와 국내법이 충돌하지 않음 - (평가) 이에 대해 IPOPHL의 Josephine R. Santiago 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찬성하며 의견을 발표함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절차 강화 및 간소화로 상표 출원의 증가와 지식재산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경제개발의 도구로서 지식재산의 활용,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현대화와 세계화가 촉진이 될 것이라고 밝힘 1)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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