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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상공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자국 내 현장사무소 설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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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pib.nic.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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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상공부 |
| 통권 | 2016-3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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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9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인도 내 현장사무소(External Office)1) 설립을 요청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함
- (개요) WIPO가 발표한 2016 국제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행사에서 상무부의 Nirmala Sitharaman 장관이 WIPO의 Francis Gurrey 사무총장을 만나며 이러한 공식적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이미 WIPO에 공식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임 - (주요내용) 인도 상공부는 인도가 WIPO 현장사무소 설립을 위해 재원 등을 무료로 지원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향후 개최 예정인 WIPO와의 공동 행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WIPO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강조함 ∙ WIPO와 인도 특허청(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CGPDTM)은 심사관 양성에 협력하고 있으며, 노력의 결과로 WIPO 아카데미와 함께 CGPDTM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연수과정이 2016년 9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밖에도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WIPO의 국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컨퍼런스(Global Digital Content Market Conference)도 WIPO의 제안에 따라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1) 현장사무소란 지역별로 배분되는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와 달리 기능에 따라 설립되는 것을 말함. 현장사무소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재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WIPO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히 되며,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됨. 현재는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에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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