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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신속심사 폐지 검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3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26
• 2016년 8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1)를 통해 신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AE)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배경) AE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허출원 시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2011년부터 Track I(Track I Prioritized Examination)이라는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AE와 병존하게 됨
  ∙ Track I은 AE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지만2) 신청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3) 우선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작용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AE보다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 Track I의 신청 건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10,000건을 기록한 반면 AE의 신청 건수는 연간 약 2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AE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주요내용) USPTO는 Track I과 유사한 제도이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AE에 대한 폐지를 고려중이며, 향후 AE의 존속과 관련한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1) 해당 연방관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6/08/16/2016-19527/changes-in-accelerated-examination-practice

2) Track I의 수수료는 4,000달러(소기업: 2,000 달러, 영세기업: 1,000 달러). AE의 수수료는 140달러(소기업: 70 달러, 영세기업: 35 달러)임.

3) Track I은 우선심사지원 서류(Examination Support Documents, ESD)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나, AE는 사전검색 서류(Preexamimation Search Documents) 및 ESD를 제출할 것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