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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AIA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3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8-26
• 2016년 8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대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를 발표함
 - (누적 청구 건수) 2012년 9월 16일(AIA에 따른 특허무효심판 시행일) ~ 2016년 7월 31일, 당사자계 무효심판(IPR)1), 등록 후 무효심판(PGR)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3)의 누적 청구 건수는 총 5,359건을 기록함
  ∙ 5,359건 중 IPR은 약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하단 좌측 그래프 참조)
 - (2016 회계연도 청구 건수) FY 2016(2015년 10월 1일 ~ 2016년 7월 31일)의 IPR, PGR, CBMR 청구 건수는 각각 1,281건, 17건, 88건으로, 총 1,386건이 청구됨
  ∙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컴퓨터 분야 768건(55%), 기계/영업방법 분야 329건(24%), 생명/제약 분야 180건(13%), 화학 분야 94건(7%), 디자인 분야 15건(1%)을 차지함(하단 우측 그래프 참조)


 
AIA 특허무효심판 누적 청구 건수 FY 2016 기술분야별 AIA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


1)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2) PGR(Post-Grant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3)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제3자가 특허의 유효기간 중 영업방법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