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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AIA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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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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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35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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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대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관련 통계를 발표함
- (누적 청구 건수) 2012년 9월 16일(AIA에 따른 특허무효심판 시행일) ~ 2016년 7월 31일, 당사자계 무효심판(IPR)1), 등록 후 무효심판(PGR)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3)의 누적 청구 건수는 총 5,359건을 기록함 ∙ 5,359건 중 IPR은 약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하단 좌측 그래프 참조) - (2016 회계연도 청구 건수) FY 2016(2015년 10월 1일 ~ 2016년 7월 31일)의 IPR, PGR, CBMR 청구 건수는 각각 1,281건, 17건, 88건으로, 총 1,386건이 청구됨 ∙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컴퓨터 분야 768건(55%), 기계/영업방법 분야 329건(24%), 생명/제약 분야 180건(13%), 화학 분야 94건(7%), 디자인 분야 15건(1%)을 차지함(하단 우측 그래프 참조)
1)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2) PGR(Post-Grant Review)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3)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제3자가 특허의 유효기간 중 영업방법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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