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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범지역 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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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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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3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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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의 시점·시범업무1) 시행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SIPO는 시점·시범업무 시행 지역의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지역 선정에 관한 통지(关于报送知识产权质押融资及专利保险试点、示范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2) ∙ 동 통지에 근거하여 각 성급 지식산권국은 시점·시범업무를 위한 지역을 추천하였으며, SIPO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함 - (주요내용) SIPO는 72개 지역을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업무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음3) ∙ (특허권 담보융자 시범지역) 광저우시(广州市), 청두시(成都市), 우시시(无锡市) 등 11개 지역이 선정됨 ∙ (특허보험 시범지역) 난징시(南京市), 지난시(济南市), 선전시(深圳市), 청두시(成都市) 등 9개 지역이 선정됨 ∙ (특허권 담보융자 시점지역) 칭다오시(青岛市), 선전시(深圳市), 톈진신기술산업단지 우칭개발구(天津新技术产业园区武清开发区) 등 40개 지역이 선정됨 ∙ (특허보험 시점지역) 옌타이시(烟台市), 충칭고신기술산업개발구(重庆高新技术产业开发区) 등 12개 지역이 선정됨 • 선정된 지역은 2016년 8월부터 3년간 SIPO가 제정한 업무방안에 따라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업무를 실시하게 됨 - SIPO는 각 성 지식산권국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것을 지시함 1) 시점업무(试点工作)란, 시점지역을 기반으로 우선 실시하여 발전시킨 후 기타 지역으로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범업무(示范工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수준이 중국 내에서 상위를 기록하여 기타 지역에 모범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1&po_no=15498 3) 선정된 지역의 전체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608/P02016081935703684801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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