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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관세청
통권  2016-3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2
 • 2016년 8월 25일, 관세청은 7월 11일 ~ 8월 10일 「한국 브랜드(이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290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옴
   ∙ 또한, 취약시간대(00시~06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음
  - (주요내용) 적발된 품목은 가정용품(278억 원)1) , 전기·통신용품(8억 원), 의약·건강식품(2억 원), 차량용품(2억 원) 순이었음
   ∙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해물품이 상당수였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약 4,000점), 에어필터(약 5,500점),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약 3,400점) 등 품목이었으며 이는 총 13억 원 상당임
• 관세청은 향후 기존 수입물품 외에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상표권자를 포함한 민관 협의회2)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 등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품목별 단속 현황 |
유형 건 수 수량 (개) 금액 (백만 원)
가정용품 22 116,372 27,821
전기·통신용품 5 10,630 766
의약·건강식품 1 20,040 219
차량·기계용품 1 5,500 180
합계 29 152,542 28,986
 

1) 가정용품에는 화장품,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 포함됨.

2) 2016년 7월 8일, 관세청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등 총 10개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