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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공동계획 2016-2020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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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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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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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새로운 「공동계획 2016-2020(IP Australia Corporate Plan 2016–2020)」1)을 발표함
- (배경) 동 계획은 “공공관리 및 업무성과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작성됨 ∙ 동 계획은 향후 4년간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호주의 비전을 설명함 - (목적) 동 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R&D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 발명 공개와 후속 아이디어 창출 촉진 ∙ 소비자 신뢰 개선을 통한 브랜드 가치 및 비즈니스 명성을 갖춘 기업 활성화 ∙ 투자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및 브랜드 보호 체계 제공 - (목표) 동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호주 특허청의 역량 강화 ∙ 지식재산 시스템의 인식 제고 ∙ 지식재산 관리행정 및 전문적인 등록체계 수립 ∙ 호주의 혁신과 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재산 시스템 형성 • 호주 특허청 Patricia Kelly 청장은 핵심 사업 개혁, 현대적 운영 환경 제공, 좋은 성과를 통한 발전으로 특허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tools-resources/interactives/ip-australia-corporate-plan-2016-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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