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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위조 전자부품 구매 계약 방지를 위한 규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fedscoop.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방부
통권  2016-3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2
 • 2016년 8월 2일,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는 연방관보1)를 통해 위조 전자부품 구매 계약 방지를 위하여 국방연방조달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배경) DOD의 물품 조달과 관련하여 위조 전자부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항공, 선박, 무기체계와 같은 분야에서의 중대한 결함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DOD는 계약자 및 하청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전자부품을 취득하도록 DFARS을 개정함
  - (목적) DFARS의 개정은 전자부품 조달 과정에서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DOD의 역량 향상과 함께 정부기관 및 계약자의 이익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개정된 DFARS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OD의 계약자 및 하청업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전자부품을 취득하여야 함
   ∙ 원부품의 제조업체가 아닌 계약자 및 하청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전자부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DOD의 계약 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전자부품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자는 현재의 산업 표준에 따른 검사, 시험, 인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DOD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계약자가 뜻하지 않게 위조제품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함
• 한편, DOD는 DFARS의 개정이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개정 규정은 DOD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및 공공의 약 65,000개 기업, 기관, 지역정부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1) 동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6/08/02/2016-17956/defense-federal-acquisition-regulation-supplement-detection-and-avoidance-of-counterfeit-electronic#h-5